실종선고
[실종선고]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238)
2021. 7. 6.
청구인은 사건본인(부재자)의 친언니이자 이 사건 청구의 당사자입니다.
사건본인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게 맡겨졌는데, 사건본인의 아버지는 형에게 사건본인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혀 찾을 길이 없었고, 청구인 또한 어린 시절 막냇동생의 실종 당시상황을 기억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사건본인이 행방불명된 후 가족들은 사건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사건본인이 실종될 당시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던 청구인의 큰어머니 또한 사망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없는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부재가)이 실종된 지 30년이 되어 이제는 돌아올 가망이 없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2. 11. XX.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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