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기각 / 재산분할 4000만원 /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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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기각 / 재산분할 4000만원 / 양육권, 양육비

지원피앤피 0 1054

[이혼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5066)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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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1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잦은 싸움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부 사실과 다르며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의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 외에도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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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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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21. 9. X. 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7.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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