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신청인-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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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신청인-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지원피앤피 0 1017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1너50311)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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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청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피신청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은 생활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큰 문제없이 지내오던 도중, 신청인은 가정사와 경제적인 문제를 피신청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문제로 피신청인과 갈등이 생겼고, 위 과정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신청인은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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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피신청인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등기부등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간 원만히 조정에 이르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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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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