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1000만원 / 양육비 1인당 30만원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0608)
2021. 6. 3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로서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의 과소비 등 부당한 채무부담과 욕설 등의 폭언, 잦은 외박 등으로 인하여 약 2년 전부터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이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의 여지없이 원고에게 폭언으로 일관하며 문제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결국 피고와의 관계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긴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원고와 피고의 문자대화, 대화녹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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