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1억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5602)
2021. 6. 18.
원고 및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의 원고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위한 서류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시세표, 부채증명원 등을 통하여 재산상황을 증명하고,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지급 : 2021. 6. X. 까지 6,000만원 지급
2) 2차 지급 : 2021. 9. X. 까지 4,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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