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2000만원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51827)
2021.06.23.
원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사이에는 미성년자녀 두명이 있고,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아내인 A와 부정한 행위를 일삼은 자 입니다.
원고와 소외A사이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남성으로서는 아직 사용하기 쉽지 않은 육아휴직까지 불사하며 아이들 돌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알게된 아내의 외도사실, 그것도 동성애라는 사실은 원고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소외A와 피고는 직장동료사이로 밤늦게까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점심시간에는 직장동료들을 피해 피고는 매번 소외A와 단 둘이 회사 밖에서 식사를 하며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소외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원고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피고와 소외인의 외도는 계속되었고 그 만남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A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두 사람이 이용한 숙박업소 카드이용내역, 피고의 카카오톡 배경화면, 소외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배경화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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