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의 파양 청구의 소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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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친양자의 파양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54756)
2022. 09. 14.
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서 198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의 양자로 되었지만 피고의 학대와 유기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친양자 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가족관계에서 사실상 단절되어 양자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들의 미래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파양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파양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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