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의 파양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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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양자의 파양 청구의 소

지원피앤피 0 965

[친양자의 파양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54756)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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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서 198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의 양자로 되었지만 피고의 학대와 유기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친양자 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가족관계에서 사실상 단절되어 양자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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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들의 미래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파양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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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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