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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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기) - 위자료 2200만원

지원피앤피 0 777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68538)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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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A는 오랜 기간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와 소외A사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이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외 A는 수개월 전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외박을 하거나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다른 남자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는 듯한 모습이 많아지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원고는 아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알아본 결과, 소외A는 몰래 피고와 수개월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수십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까지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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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역,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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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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