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 55763)
2021. 6. 1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남매를 두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자녀들을 위하여 피고와의 힘겨운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나
피고는 원고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장기간에 걸쳐 상간녀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해온 바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부정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록, 상간녀의 카카오톡사진, 상간녀와 여행을 예약했던 내용 및 만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질병을 증명하기 위한 정신과 진단서, 자녀의 정신과 초진기록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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