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등 (피고- 남편대리) - 위자료 감액
[이혼 및 위자료 등]
(대전가정법원 2020르11517)
2021.06.17
원고와 피고는 재혼부부로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남편인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로 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하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소외A사이의 부정행위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야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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