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51292)
2021.06.10
원고는 소외A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A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피고와 A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만남을 이어가며 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고, A와의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A가 온라인 게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글 위치정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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