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양육권 / 양육비 1인당 50만원
[이혼 등]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드단12974)
2021. 6. 1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무관심 등으로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우자의 공백과 부재를 느끼며 지내왔고, 이와 같은 심리적 불안과 허전함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가장과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지만, 피고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한바 부득이 이와 같이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를 위한 원고의 급여명세서, 그간 피고의 양육비 지급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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