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허가
[친생부인의 허가]
(전주지방법원 2021느단40*)
2021.06.01
청구인은 소외A와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집에서 나와 생활하던 중 B를 만나게 되었고, A와의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B와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B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이후 A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임신을 하였고 B를 생부로 하는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B는 사건본인을 청구인과 B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시행중이던 민법 제844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청구인의 전남편의 친생자로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의 친생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했고, 청구인과 B는 고민 끝에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1년 후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날에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문제가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B는 이 사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등록부정정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등록부와 실제의 생년월일을 일치시키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산부인과 출생기록,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 사건본인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사건본인과 청구외 B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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