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18)
2021.06.08.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소재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보행신호인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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