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68521)
2021.06.04
원고와 소외A는 오랜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와 A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외 A는 수개월 전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외박을 하거나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다른 남자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는 듯한 모습이 많아지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원고는 아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알아본 결과 소외A는 몰래 피고와 수개월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수십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 A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는 소외A가 원고의 법률혼 배우자임을 알고서도 소외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유지 및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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