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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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산)

지원피앤피 0 817

[손해배상(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72014)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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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인천소재 사업체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입은자 이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입니다.

원고는 2018년경 사업체 출고장에서 자동차 부품 모듈을 들고 날라 적재하는 업무를 하다 부품이 낙하하는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좌측 무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좌측 무지 근위지골 부정유합으로 인해 교정 절골술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무지지간관절 및 제1중족지절 강직이 남아있으며, 무지주변 감각이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현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일반 12급 14호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산재 및 장해에 대하여 마땅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5,931,56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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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아 원고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의사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한점, 이후 약 3달여 가량 별다른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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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4,441,851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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