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드단52909)
2021. 5. 26.
피고와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고가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무시와 욕설, 폭언,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점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던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하였다기에는 불가능한 피고의 몸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맹장수술로 인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정행위가 담긴 사실확인서, SNS 게시물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부의 혼인파탄 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2021. 6. X. 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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