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2241)
2021. 5. 2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동호회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모임의 소외 A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양상을 비추어볼때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외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와 술을 먹지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이웃에 협박을 하고 폭력성을 드러내었던 사건의 합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상담을 받게 된 원고의 상담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2021. 7. X. 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6.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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