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남편대리)
[위자료 청구]
(서울가정법원 2020르34296)
2021. 5. 10.
원고와 피고는 2018년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시작, 사실혼 관계를 맺었지만
상호 잦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간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잘 지내보려 하였으나, 피고는 최근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모든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황에 있어 부득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청첩장, 피고와 상간자인 소외 A씨와의 애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혼인파탄 사유의 일부인 피고의 과소비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체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의 항소에 맞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한다.
가. (1) 2021. X. XX. 까지 300만원
(2) 2021. X. XX. 까지 300만원
(3) 2021. X. XX. 까지 400만원
나. 만일 피고가 위 각 분할금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그 즉시 상실하고, 위 1,000만원 중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