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7087)
2021.05.12.
소외A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액 1억 원으로 정한 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B는 소외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소외 D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2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를 하면서 A에게 이 시간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되, 계약금, 보증금은 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위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C,D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C,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D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각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A는 위와 같은 편취 범행 등에 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A는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8.11.~2019.11.까지 공제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공제기간을 2019.11~2020.11.까지 공제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제약관 및 관련 공제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들은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각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A와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공제계약의 공제한도에서 원고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함께 공제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소장, 형사사건 사건검색,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1에게 43,750,000원, 원고2에게 16,000,000원, 원고3에게 28,000,000원, 원고4에게 37,500,000원, 원고5에게 18,750,000원, 원고6에게 24,000,000원, 원고7에게 8,000,000원, 원고 8,9에게 각 12,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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