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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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타(금전)

지원피앤피 0 801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7087)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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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A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액 1억 원으로 정한 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B는 소외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소외 D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2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를 하면서 A에게 이 시간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되, 계약금, 보증금은 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위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C,D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C,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D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각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A는 위와 같은 편취 범행 등에 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A는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8.11.~2019.11.까지 공제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공제기간을 2019.11~2020.11.까지 공제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제약관 및 관련 공제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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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들은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각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A와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공제계약의 공제한도에서 원고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함께 공제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소장, 형사사건 사건검색,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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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1에게 43,750,000원, 원고2에게 16,000,000원, 원고3에게 28,000,000원, 원고4에게 37,500,000원, 원고5에게 18,750,000원, 원고6에게 24,000,000원, 원고7에게 8,000,000원, 원고 8,9에게 각 12,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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