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반소위자료기각, 반소재산분할감액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합6651)
2021.05.1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후 통번역사로 일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 대화 단절, 기사와 육아분담, 사건본인의 건강과 교육, 주거지 이사, 피고와 원고 어머니 사이 갈등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부부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직장과 사건본인의 학교문제로 2013년경부터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피고는 최근 사건본인의 입시를 준비할 시기가 되자, 입시 준비 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가급적 집에 오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말에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비만 보내달라는 피고의 태도가 불만스러웠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입시와 건강관리를 혼자 도맡아 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배려해 주지 않는 태도가 불만스러웠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381,148,299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의 정도가 어느정도 대등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혼인기간 동안 소득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활동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정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49,500,000원을 지급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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