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소유권이전등록]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단14089)
2021.05.07.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 2,500만원, 2008년 500만원, 2009년 1,000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원금합계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그 채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원고는 2011년경 승용차를 할부원금 2,3000만 원, 할부 기간을 48개월로 하여 신차 할부 구매하였습니다.
이떄, 채무자인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 할부원금을 캐피탈에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 대리점 직원은 피고가 위 할부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100분의 1지분을 피고명의로 신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99%) 피고(1%)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계약의 목적인 할부금을 대납하지도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가 할부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원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바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100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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