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재산분할 8000만원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1113)
2021. 5. 1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년인 자녀들로서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 등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음주 습관 때문에 사고가 끊이질 않고, 음주운전도 수시로 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음주 습관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까지하여 피고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랜 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할 것어서
이혼 청구와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를 때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고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문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재산분할을 위한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서 역시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80,000,000원을 2021. 5. X 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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