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GWON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최고관리자 0 1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207)

2021.04.22


32898902_glmuP6Hv_9efd6354b2cfb989541c2025ff980821532cb983.jpg


피고인은 2019. 06.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환 카드가 본인 카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세종시 한 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명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2898902_feszwMhu_715beed103f5c8defa6eac0fdf7b84a886b90bf0.jpg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리금 상환이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두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안내를 했고 이를 믿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추후 피고인의 연결계좌가 지급정지처리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바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2898902_iTfdHFvc_13a59f6d83b52249df0f5652167c462ce008357b.jpg


피고인은 무죄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