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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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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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가소53025)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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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소외A 사이에는 두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A가 두 아이의 엄마이며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자로서,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 입니다.

원고는 믿었던 아내가 수개월 동안의 타지생활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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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A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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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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