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1500만원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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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위자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가소53025)
2021.04.20
원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소외A 사이에는 두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A가 두 아이의 엄마이며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자로서,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 입니다.
원고는 믿었던 아내가 수개월 동안의 타지생활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A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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