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43318)
2021.04.20.
원고는 2018.09.06.에 피고와 대전 유성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7천5백만 원, 전세기간 2018.09.17. 부터 2020.09.1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만료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전세 만료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던 원고는 아직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전세계약의 해지 및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바 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계속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않고 있어 주소보정을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에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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