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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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813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합1291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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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7.04경 부터 원고가 일했던 보도방의 운영자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사촌오빠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원고에게 수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액이 8,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보도방의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아 원고에게 변제를 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즉, 피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바, 이는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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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에 기재한 주장과 함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형사 공소장, 형사 사건검색,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보낸 증거자료인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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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15,97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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