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감액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5939)
2021. 4. 23.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가 아무리 이를 참고 견뎌내려 하여도 원고의 폭력과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원고는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자 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인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하여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반대로 고의 폭행, 폭언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소송 및 30,000,000원의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폭력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집안내부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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