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이혼 및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508298)
2021. 4. 28.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무렵부터 가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사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은행 업무를 원고에게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상의 없이 사업자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넘어뜨려 폭행을 한 사실도 있으나 오히려 피고가 가정폭력을 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랜 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 바, 되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경제적 유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던 사업장의 계좌이체 내역,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시세확인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분할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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