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약혼해제) (신청인대리) - 위자료 1600만원
[손해배상(약혼해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너1056)
2021.03.2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0.7월경 부터 만나기 시작하여, 매주 주말에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를 지속하면서, 서로 결혼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고, 장래에 대해서도 의견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자녀가 잉태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부로 함께 살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고, 이후 결혼 준비를 위한 결혼 계획서, 결혼박람회 방문 일정, 신혼 주택 입주일 및 결혼예식날짜, 이 사건 태아를 위한 어린이집 선정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족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축복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민법 제800조에 따른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장래에 혼인을 약속한 약혼 관계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바람과 달리 제3자인 양친이 강력히 반대하는 핑계를 대면서 예정된 결혼식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약혼의 의무를 저버린채 신청인에게 일방적인 약혼 파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정신적으로 감내할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도 하복부 통증 및 출혈 등이 발생하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게되었고 2주간의 치료를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귀책 행위 및 의사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조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약혼파기로 인하여 미혼모가 되는상황, 신청인의 장래, 신청인의 치료 상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양친의 행위 등으로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사진, 카카오톡 캡쳐화면,결혼준비리스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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