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및 위자료 5000만원/양육비 1인당 월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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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및 위자료 5000만원/양육비 1인당 월50만원

지원피앤피 0 1012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0127)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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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 두 사람사이에는 미성년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구청 소속직원으로 월 평균 33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원고는 가정주부로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원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 부정한 행위 등의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귀책사유가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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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최근까지 8년 가량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수천만원의 퇴직금채권이 발생되어 있으며, 사건본인들은 원고와 함께 살길 원하고 있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 및 폭력 등의 심한 귀책사유로 발생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로 피고의 성매매 관련 대화내용, 피고가 다수 여성들과 연락한 사실이 담긴 내용, 카카오톡대화내용,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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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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