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변경)
[친권자의 지정(변경)]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394)
2021.03.11
청구인 및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하여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이혼 소송 중 청구인 및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 및 상대방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혼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여러가지 사정상 상대방과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이 사건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은 혹여나 상대방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사건본인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사건본인 성장 및 복리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 매우 우려되어,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 및 상대방 공동친권에서 청구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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