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3058)
2021.03.17
피고는 부동산 관련 사업 및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 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 공사준공일 2019.12.31.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2019.06.30. 중도금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9.08.28. 경남소재 토지를 부지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 공사준공일 2019.12.31 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2019.09.30. 중도금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공사 준공예정일을 전부 2019.12.31. 이었으나, 2020.말에 들어선 현재까지도 각 토지는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민법 제544조 소정의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분양대금을 받은날로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서와 현재까지 아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사진,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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