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8152)
2021.02.26.
원고는 2018년 3월 경 지인으로부터 소외A를 소개받았습니다.
소외A는 원고와 피고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로서 원고와 소외A를 잘 알고 있었고, 2018년경부터 소외A에게 돈을 빌려주고 20%의 이자를 받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소외 A는 원고와 피고들 뿐만아니라 원고가 알지 못하는 지역두민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고,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다가 점차 이자지급일을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소외A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절차를 진행 중이고, 소외A는 현재 지명수배 중입니다.
이렇게 소외A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은 오히려 소외A를 소개해준 원고에게 소외A에게 대여한 금원 및 이자 등의 변제를 요구해 오고 있고, 원곡와 가족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도 처음에는 피고들과 같이 소외A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등을 받았고, 소외A의 부탁으로 피고들을 소외A에게 소개해주었고, 소외A의 요구에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A사이의 거래에 원고의 예금통장을 제공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며 피고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더 많은 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원금 및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증거자료인 예금거래내역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1은 원고에게 16,665,573원을 지급하라,
피고2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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