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피고대리) - 위자료 감액
[손해배상(이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6005)
2021. 1. 28.
원고와 배우자인 망인은 1982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2019년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위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을 당시 망인과 알게 되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재직당시 갑질에 대한 반박내용이 담긴 직원들의 진술서, 망인의 어머니가 피고를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 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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