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3203)
2021.02.03
피고인은 2020.09. 새박5시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동종이 아니고, 1회의 징역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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