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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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지원피앤피 0 822

[임대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64321)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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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7.09.20.부터 2019.09.19.까지, 임대차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7백만원을 지급하고 2017.09.20. 나머지 보증금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06.경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를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간청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데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보증금 지급을 미루다가 급기야 현재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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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증거자료로 계약금 영수증,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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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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