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69142)
2021.02.16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10.14.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및 임대기간을 2017.10.20부터 2019.10.20까지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600만 원, 2017.10.20 인도와 동시에 나머지 보증금 5,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즈음 이사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보증금 중 5,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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