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신청인-남편대리) - 양육권/양육비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0너1367)
2021.01.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 3.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기간 중 잦은 다툼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상호 이혼하기 협의하여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이후 양육비의 산정에 관한 갈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부득이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신청인과 재합의한 조정의견서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것과 양육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1.부터 2022. 6.까지 월 600,000원, 2022. 7. 부터 2026. 6.까지 월 800,000원, 20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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