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드단6137)
2021. 1. 14.
원고와 피고는 2012.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미성년 자녀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2019. 5. 경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숙려기간 중 피고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협의이혼이 마무리되지 못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결혼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아직까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공동운영하였던 사업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곤란한 사정들이 존재하는 바 피고가 양육 및 친권행사를 담당할 것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과 상담사실 확인서, 복약 내역, 피고로 인한 원고의 채무내역, 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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