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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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지원피앤피 0 4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0누1699)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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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리기사가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로소통의 차질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를 막은 채 방치된 차량을 5m 가량 이동하고 바로 하차하였지만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의 악의적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기에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법원으로 부터 '피고가 2019.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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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1심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2심법원이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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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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