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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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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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전 유성구 장대동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설립 당시 목적사업인 자동차정비업에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의 재생, 개조, 개량업을 추가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산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합계 48,108,56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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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설립한 것은 자신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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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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