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반소피고대리) - 위자료 8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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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반소피고대리) - 위자료 860만원

지원피앤피 0 882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0머127604)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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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1심판결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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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은 입원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소견서등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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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호로 공탁한 8,664,997원을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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