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합12372)
2020.12.17
피고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주로서 원고1에게 29,733,073원, 원고2에게 43,116,642원, 원고3에게 56,487,304원, 원고4에게 31,837,741원, 원고5에게 31,372,216원, 원고6에게 22,519,753원, 원고7에게 40,381,6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퇴직연금 지급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1에게 29,733,073원, 원고2에게 43,116,642원, 원고3에게 56,487,304원, 원고4에게 31,837,741원, 원고5에게 22,519,753원, 원고6에게 40,381,67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1월 18일부터,
2. 원고7에게 31,372,2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01.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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