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반소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2022드합5362)
2022. 08. 1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폭언, 폭행을 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원 및 4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반소원고)가 이에 대하여 반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제기한 혼인생활에 대한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과 진단서, 자필 진술서,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및 방치, 부부생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 원고의 폭언 등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주장을 전달하였습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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