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대리)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958)
2022. 08. 17.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A가 애정을 가지고 해당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3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경작해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이를 마음먹고 이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위 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가 수 십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경작한 것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대위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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