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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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549)
2022. 08. 16.
피고인은 한 식당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자 인계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히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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