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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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이혼]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21758)
2020.11.27.
원고는 피고와 수년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여 오지 아니했음은 물론 5년 째 이혼절차와 관련된 이메일 교신 외에는 일체의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수년전부터 파탄상태에 있어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재외국민등록부상의 해외 거주지 및 피고가 해외로 출국하였는지 여부 등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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