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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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6나1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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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하고, 지하에 설치한 하수관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5,986,000원 및 2011. 12. 10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73,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토지 인도 및 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하였지만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도 기각되었지만,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의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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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위 학정판결의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는 내용을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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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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