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지원피앤피
행정·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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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건축허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616)
원고들은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스지디앤씨에 대전 유성구 도룡동 4-9 외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을 허가하는 건축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피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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